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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례절차에 관한 사항★

뽕이뽕 2008. 7. 25. 16:04

장례절차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서 급사했다면 시신은 바로 영안실로 운구되어 냉동칸에 넣어둡니다.

1, 먼저 가까운 친인척에 연락하시어 자발적인 도움을 구하시고

 

2, 빈소는 병원영안실에 차려지게 마련인데 영안실에서의 절차나 준비물등에 대하여 안내 받게 됩니다, 꼼꼼하신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나 관,먹거리등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식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이론을 내세워 바가지 쓸 염려 많음으므로 최소한의 간소화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3, 영정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없을경우 망자의 사진을 사진관에 가져다주고 가장 빨리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4, 3항까지 진행되면 잠시 짬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때쯤이면 친인척들도 모이게 되며

매장이나 화장,장지등이 자연스레 정해 집니다

매장이나 화장등이 정해지면 매장의경우 산에 사람을 보내서 일꾼이나 묘터를 잡아주는 지관,떼,음식,산신제.평토제,성분제등을 지낼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첫날이므로 남자 상주가 없으시면 손자,장조카로 상주를 삼는것도 전통이나 현대에 들어서는 결혼하지않은 큰딸,작은딸,이상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상주가 되어야하나 유교적 제례,장례법상 지방이나 축문등에서 타성받이 이므로 어머니는 수렴청정 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나 결혼한 딸은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첫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상망을 올리는데 생존해 계실때처럼 진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5,둘째날이되면 염습을하게되며 성복을하고 성복제를 지냅니다

염습이란 시신을 일곱매듭하여 묶는 걸 말하며 성복이란 상주가 복을 입는것(완장,리본등)을 말하며 이제야 비로서 상주로서의 제를 지내게 되는데 성복제라 합니다

이때는 최종점검을 해야하는데 중요한건 망자의 발인일시,하관일시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6세째날은 발인날인데 영안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다면 별 무리 었으며

장지로 가셔서 절차 마치고 발인날 포함 3일후 삼우제를 지내며 이때 복을 모두 태우고 탈상을 하면 일단 대상은 끝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이 지방마다 가문마다 풍속이 다르고하여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상도 호상도안닌 서민적 장례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장례용품 (수의, 관, 기타등등) 및 장례서비스(수시, 염습 등).

2. 장례식장 및 영안실 사용료와 같은 시설이용료.

3. 접객비용(보통 5~7,000 원 x 사람수 + @) .

 

과거에는 위항목 모두를 장례식장 또는 영안실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했었기에, 일부

업소에서 지나친 바가지를 씌우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여,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제1항 에

대해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에서 판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 상조회사는 제 1항에 대한 서비스를 회원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우를 신경많이 쓰시는 분들중에는 아직도 고가수의(500-1,000만 이상)를

고집하시는분도 있겟습니다.)

 

제2항의 항목은 상식선으로 전체 장례비용에서 차지하는부분은 적습니다.

 

제3항은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주류 등 전체 문상객들의 숫자에따라

편차가 심하고, 또 대부분 부의금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제1항의 항목은 용품수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는 저렴하게는 2백만원 후반에서 8백만원 까지도 올라갑니다.

물론 용품의 그래이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품의 그래이드는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틈타 아직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볼수는 없겟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출처 : 사랑 정열 그리움
글쓴이 : 다람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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